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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절차 가이드

수출 통관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출 통관 개요

💡 쉽게 말해: 수출 물품을 세관에 "이런 물건 해외로 보내요" 하고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수출 통관은 물품을 해외로 보내기 전 세관에 신고하여 선적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 왜 필요한가요?

• 수출 실적 인정 (수출바우처, 세제혜택 적용)

• 외환 반입 근거 서류

• 사후 환급 및 수정 신고의 기준

⏱️ 일반적인 처리 시간:

• P/L(사전 심사): 서류제출 후 1~2시간

• C/L(화물검사): 반나절~1일

• 긴급 통관: 1~2시간 (추가 비용)

📊 수출 통관 유형:

• 일반 수출: 건당 신고

• 간이 수출: 150만원 이하 소액

• 특송 수출: EMS/DHL 등 특송업체 대행

수출 신고 절차 (단계별)

📋 수출 통관 7단계:

[STEP 1] 관세사 선정 (또는 자가신고)

• 포워더 소개 또는 직접 계약

• 수수료: 건당 3~5만원

[STEP 2] 수출 신고서류 준비

📎 필수 서류:

• 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 수출승인서류 (해당시)

• 원산지증명서 (해당시)

[STEP 3] HS Code 확정

• 관세사와 품목 분류 협의

• 관세청 품목분류사전심사 활용 가능

[STEP 4] 수출 신고

• 관세청 유니패스 전자신고

• 신고항목: 품명, HS Code, 수량, 금액, 목적지 등

[STEP 5] 세관 심사

• 서류심사(P/L) 또는 물품검사(C/L)

• 대부분 서류심사로 처리

[STEP 6] 수출 신고 수리

• 수리번호 발급

• 적재기한: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적

[STEP 7] 선적 및 B/L 발급

• 수출신고필증 출력 (외화 입금 시 필요)

통관 비용 및 소요시간

💰 수출 통관 비용 (2025년 기준):

┌─────────────────────────────────────────┐

│ 항목 │ 비용 │

├─────────────────────────────────────────┤

│ 관세사 수수료 │ 3~5만원/건 │

│ 검사비 (C/L 시) │ 5~15만원 │

│ 장치료 (CFS) │ 2~5만원/CBM │

│ 부두사용료 │ 1~2만원 │

│ 서류발급비 │ 1~2만원 │

└─────────────────────────────────────────┘

⏱️ 소요시간:

• 서류심사(P/L): 신고 후 1~2시간

• 물품검사(C/L): 반나절~1일

• 정밀검사(X-ray 등): 1~2일

📊 심사 유형 비율 (2024년):

• P/L(서류심사): 약 85%

• C/L(화물검사): 약 15%

💡 팁: 신뢰도가 쌓이면 검사 비율이 낮아집니다!

수출 승인 필요 품목

⚠️ 별도 수출승인이 필요한 품목:

🔹 전략물자 (Strategic Items)

• 이중용도 품목 (반도체 장비, 레이저 등)

•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 승인

📞 02-6000-6400 / yestrade.go.kr

🔹 농수산물

• 식물검역증 (식물방역소)

• 수산물검사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의약품/의료기기

• 식약처 수출허가

🔹 문화재

• 문화재청 반출허가

🔹 야생동식물 (CITES)

• 환경부 수출허가

🔹 총포/화약류

• 경찰청 수출허가

💡 팁: 자사 품목이 해당되는지 "전략물자 자가판정" 시스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yestrade.go.kr에서 무료로 판정 가능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및 처벌

❌ 수출 통관 시 흔한 실수:

1️⃣ HS Code 오류

• 잘못된 분류 시 가산세 10~40%

• 해결: 관세사와 사전 협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활용

2️⃣ 금액 허위 신고 (Under-value)

•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 외환거래법 위반 (다운결제 의심)

3️⃣ 적재기한 초과

•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내 미선적 시 수리 취소

• 다시 신고해야 함

4️⃣ 원산지 허위기재

• 사후검증 시 적발되면 관세추징 + 과태료

5️⃣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 7년 이하 징역 또는 수출금액 5배 이하 벌금

• 최대 10년간 수출입 금지

⚠️ 벌칙:

• 허위신고: 물품가격의 10~40% 가산세

• 밀수출: 5년 이하 징역 또는 3배 벌금

초보자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자가신고 vs 관세사 대행?

→ 초보자는 관세사 대행 추천. 3~5만원으로 실수 방지.

Q2. 샘플도 수출신고 해야 하나요?

→ 무상 샘플도 원칙적으로 신고 필요. 단, US$150 이하 목록통관 가능.

Q3. 수출실적이 인정되려면?

→ 수출신고필증 기준. FOB가격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됨.

Q4. 신고 수리 후 오류 발견 시?

→ 선적 전: 정정신청 / 선적 후: 수정신고 (가산세 발생 가능)

Q5. 여러 바이어에게 동시 선적할 때?

→ 바이어별로 각각 수출신고 (병렬 신고)

📞 도움받을 곳:

• 관세청 콜센터: 125

• 유니패스 헬프데스크: 1544-1285

• 한국관세사회: 02-547-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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