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원산지증명서란?
💡 쉽게 말해: "이 제품은 한국에서 만들었어요"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는 수출 상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로, 수입국에서 관세 혜택을 받거나 통관할 때 필수로 요구됩니다.
📌 왜 중요한가요?
• FTA 협정세율 적용 (관세 0~5%로 절감)
• 수입국 통관 필수 서류
• 반덤핑/상계관세 회피
• 바이어의 요청 시 필수
💰 원산지증명서로 절감 가능한 관세 예시:
• 미국 FTA: 자동차 부품 4%→0%, 섬유 32%→0%
• EU FTA: 자동차 10%→0%, 가전 14%→0%
• 베트남 FTA: 화장품 20%→0%
발급 유형 및 비교
📊 원산지증명서 유형 비교:
┌─────────────────────────────────────────────────┐
│ 구분 │ 일반 C/O │ FTA C/O │ 자율발급 │
├─────────────────────────────────────────────────┤
│ 특혜 │ 비특혜 │ 특혜(관세↓) │ 특혜 │
│ 발급기관 │ 상공회의소 │ 세관/상의 │ 수출자 직접 │
│ 수수료 │ 2,200원 │ 0~4,400원 │ 무료 │
│ 처리시간 │ 1~2일 │ 1~3일 │ 즉시 │
│ 적용 │ 모든 국가 │ FTA 체결국 │ 일부 FTA │
└─────────────────────────────────────────────────┘
📌 FTA별 자율발급 가능 여부:
• 한-미 FTA: 자율발급 (인증수출자 불요)
• 한-EU FTA: 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
• 한-중 FTA: 기관발급 또는 인증수출자
• 한-ASEAN FTA: 기관발급만 가능
• RCEP: 인증수출자 또는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 단계별 발급 절차:
[STEP 1]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1~3일)
• FTA 포털(fta.go.kr)에서 HS코드별 기준 확인
• 완전생산기준 or 실질적 변형기준(세번변경/부가가치) 판단
[STEP 2] 소명서류 준비 (3~7일)
• 원재료 내역서 (BOM)
• 제조공정도
• 원가계산서 (부가가치 기준 시)
• 원재료 구매증빙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STEP 3] 발급 신청
•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 또는
•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발급센터(cert.korcham.net)
[STEP 4] 심사 및 발급 (1~3일)
• 서류심사 → 보정요구 시 수정 → 발급
⏱️ 전체 소요시간: 최초 발급 시 1~2주, 이후 발급은 1~3일
발급비용 및 기관 연락처
💰 발급 수수료:
🔹 대한상공회의소
• 일반 C/O: 2,200원/건
• FTA C/O: 기관별 상이 (무료~4,400원)
• 긴급발급: +추가 수수료
📞 02-6050-3114 / cert.korcham.net
🔹 관세청 (FTA C/O)
• 수수료: 무료
• 유니패스 시스템 이용
📞 관세청 FTA콜센터 125
🔹 인증수출자 제도
• 인증 취득 시 자율발급 가능
• 신청: 관할 세관
• 유효기간: 5년 (갱신 가능)
💡 팁: 연간 수출 건수가 많다면 인증수출자 취득 추천!
자주 하는 실수 및 주의사항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흔한 실수:
❌ 실수 1: HS코드 불일치
→ C/O의 HS코드와 Invoice, B/L의 코드가 다르면 거부
✅ 해결: 모든 서류 작성 전 HS코드 확정
❌ 실수 2: 원산지 기준 미충족
→ 실제로는 기준 미달인데 발급받으면 사후검증 시 문제
✅ 해결: FTA포털에서 기준 정확히 확인
❌ 실수 3: 선적 후 발급
→ 일부 FTA는 선적 전 발급만 인정
✅ 해결: FTA별 소급발급 규정 확인
❌ 실수 4: 직접운송원칙 위반
→ 제3국 경유 시 원산지 인정 안 될 수 있음
✅ 해결: 환적 증명서류 준비 (Through B/L 등)
📌 사후검증 대비:
• 원산지 증빙서류 5년간 보관 의무
• 수입국에서 검증 요청 시 30~90일 내 제출
초보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 확인사항:
□ 수출 품목의 HS코드 확정했는가?
□ 해당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가?
□ 원재료 내역서(BOM)가 준비되어 있는가?
□ 국내 조달 원재료 구매증빙이 있는가?
□ 수입 원재료가 있다면 수입신고필증이 있는가?
□ 바이어가 요청한 C/O 유형(일반/FTA)을 확인했는가?
□ 선적 일정에 맞춰 발급 신청 시간이 충분한가?
💡 초보자 추천 순서:
1. FTA포털(fta.go.kr)에서 품목별 기준 확인
2. 관할 세관 원산지담당 또는 무역협회 상담
3. 처음엔 기관발급으로 연습, 익숙해지면 인증수출자 취득
📞 무료 상담:
• 관세청 FTA콜센터: 125
• 원산지정보원: 02-6000-7730
• KOTRA 무역투자상담: 1600-7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