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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킹리스트(Packing List)란 무엇인가요?

패킹리스트의 정의

패킹리스트(Packing List)는 선적 화물의 포장 단위별 상세 내역을 기록한 문서로, 각 카톤·팔레트·컨테이너에 어떤 제품이 몇 개, 어떤 무게와 부피로 들어 있는지 보여 줍니다. 운송사와 세관, 구매자가 화물을 검수하고 적재·보관 계획을 세우는 데 필수 자료입니다. 상업송장이 금액 중심 문서라면, 패킹리스트는 물리적 화물 정보를 다룹니다.

패킹리스트 중요성

세관은 패킹리스트로 신고 수량과 실제 화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포워더와 창고는 무게·부피·포장 형태 정보를 기반으로 적재와 운송 요율을 결정합니다. 구매자는 입고 시 패킹리스트를 기준으로 검수하므로, 상업송장과 불일치하면 통관 지연이나 클레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필수 기재 항목

카톤/팔레트 번호, 제품명과 규격, 각 포장 단위의 수량, 넷·그로스 중량, 포장 치수, 총 CBM, 포장 형태(카톤/크레이트/팔레트), 출발·도착 정보, 인보이스 번호, 선적일, 서명 등을 포함합니다. 위험물이나 깨지기 쉬운 품목은 주의 문구와 라벨링 위치를 명시하면 현장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성 팁과 품질 관리

포장 단위별 연속 번호를 부여하고 라벨과 문서가 정확히 매칭되도록 합니다. 넷·그로스 중량 단위(kg, lb)와 치수 단위(cm, inch)를 명확히 표기해 환산 오류를 막으세요. 출고 직전 변경이 생기면 상업송장과 동시에 업데이트하고, 포워더와 고객에게 최신 버전을 재전송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포장 동영상을 공유하면 클레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검수·통관 활용

세관 검사 시 패킹리스트의 카톤 번호를 기준으로 샘플 검사 대상이 지정됩니다. 무게·수량 차이가 있으면 추가 검사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구매자 창고는 패킹리스트를 바코드로 스캔해 자동 입고 처리하기도 합니다. 수량 불일치나 파손 발생 시 패킹리스트에 기재된 로트·박스 번호를 근거로 클레임과 조사를 진행합니다.

인코텀즈·운송 방식과 연계

FOB·CIF·DAP 등 조건에 따라 포장 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가 달라지므로, 포장 사양과 보증 범위를 패킹리스트와 계약서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해상 LCL/FCL, 항공 운송에 따라 허용 중량과 포장 규격이 달라지므로 운송사 규격을 반영해 작성하세요. 정확한 CBM·무게 정보를 제공하면 운임 견적과 적재 최적화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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