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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Free On Board)란 무엇인가요?

FOB의 정의

FOB(Free On Board)는 본선 인도 조건으로, 판매자가 지정된 선적항에서 화물을 본선에 적재해 갑판을 통과하는 순간까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적재가 완료되는 즉시 위험은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이후 해상 운송 중 발생하는 손상·분실·지연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인코텀즈 2020 기준으로 벌크·비컨테이너 화물에 권장되며, 컨테이너 화물은 FCA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계약서에는 선적항, 선박명, 선적 마감일, 적재 확인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FOB의 비용·책임 분담

판매자는 수출 포장, 내륙 운송(선적항까지), 수출 통관, 터미널 반입, 선적 전 검사, 선적료까지 부담합니다. 구매자는 본선 적재 후의 해상운임, 보험료, 목적항 THC, 도착지 통관, 내륙 운송을 책임집니다. 특히 선적항에서의 THC 포함 여부, VGM 제출 주체, 추가 검역비 발생 시 부담 주체를 견적 단계에서 합의해야 예기치 않은 비용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FOB가 적합한 상황

구매자가 해상 운임 협상력과 포워더 네트워크를 보유해 운송비를 직접 통제하려는 경우 FOB가 유리합니다. 선적항이 구매자 물류 거점과 가깝거나, 구매자가 보험 조건을 세밀히 설정하고자 할 때도 선호됩니다. 반대로 판매자가 현지 터미널 운영·선사 스케줄에 익숙하지 않거나, 컨테이너 선적에서 CY 반입 이후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면 FCA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FOB 견적과 비교

FOB 견적에는 공장 출고 이후 선적까지의 비용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CIF·CFR 견적과 비교할 때는 구매자가 직접 확보한 해상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해 총 랜디드 코스트를 계산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FOB로 제시한 경우 선적항의 항만혼잡, 선사 PSS/GRI, BAF/CAF 등의 변동 요인을 고려해 충분한 버퍼를 잡아야 하며, 선적 지연 시 발생할 데마리지·디텐션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넣어야 합니다.

문서와 실무 절차

FOB에서는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선적 전 검사 성적서(필요 시), 수출신고필증을 판매자가 준비하며, 선하증권 초안 확인과 발행 요청은 구매자 측 포워더와 긴밀히 협의해야 합니다. 선적 마감(CY/CFS 컷오프) 일정, VGM 제출 시간, 선적 순서, 하역 장비 요구사항을 사전에 확정해 두면 롤오버나 노쇼 페널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도·습도 등 화물 특성에 맞는 포장 사양을 서면 합의해 분쟁을 줄입니다.

리스크 관리 팁

본선 적재 전까지 판매자 책임이므로, 터미널 야드에서 발생하는 파손·오손을 대비해 사진·영상 증빙을 남기고, 포워더의 EIR(Equipment Interchange Receipt)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자는 선적 후 즉시 보험증권을 확인해 담보 범위와 공제 조건을 검토해야 하며, 선박 지연·롤오버 발생 시 대체 선적 일정과 추가 비용을 협의할 수 있는 SLA를 포워더와 체결하면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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